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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여러 차례 근무 연령으로 변신하여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다.

2016/2/18 21:31:00 18

근무 연령축수직장

이 씨는 2009년 9월 갑회사에 입사하여 창고 보관원에 종사했다.

2012년 6월 갑사가 회사명 변경과 법정 대표자가 을사가 되고, 이 씨는 곧 을회사로 등극했다.

2014년 8월, 을회사는 경영 규모를 확대 수요로, 현지의 다른 업무 거래가 있는 회사와 합병하여 재편성, 다시 회사명 변경, 병사 설립, 이씨는 자연스럽게 병사 직원이 됐다.

2015년 11월 이 씨는 병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의 노동계약을 해제해 회사와 경제보상을 요구했다.

이 씨는 병사 재무부처와 경제보상을 계산할 때 자신의 근무 연한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책임자를 찾아서, 갑, 을 두 회사의 근무 연한을 함께 병사 근무 연령을 함께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 회사는 이 씨가 갑, 을 두 회사의 근무 연한과 병 회사와 무관하다고 여긴다. 그 근무연한은 병사 창립 날짜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불복하며 병 회사를 현지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호소해 회사를 합병해 갑, 을, 병세 회사의 근무 연한을 통해 경제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중재위 조정에서 이 씨는 갑, 을 두 회사의 근무 시간을 병사 근무 연한에 합쳐 경제보상을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

노동 계약법

'제33조 규정: "사람단위로 명칭,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노동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34조 규정은 “ 사람단위로 합병이나 분립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노동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노동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용인 단위로 계속 이행한다 ” 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에 의하면 갑 · 을 · 병 이 세 회사 단위 명칭 이나

법정 대표자

변경 또는 단위 합병 재결합, 이 씨의 노동관계는 갑, 을, 병의 세 회사 사이에는 상속, 연속과 관련성이 있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10조 규정

고용 단위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무연한을 합병하여 새로운 고용인 단위의 근무연한으로 계산된다.

본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였는데, 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근무 연한을 중지할 때 근로자는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무 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씨는 갑, 을 두 회사의 근무 연한을 병사 연속근무 연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씨의 경우 ‘본인 원인으로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근무하는 법 규정에 부합될 것인지, 또한 이 씨가 을과 병두 회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 을, 을 두 회사의 경제보상을 받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병 회사는 연간 연간 연간 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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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원 은 단위 행정 처분 에 의해 법률 지원 을 취소 할 것 을 청구했다

고용 단위로 합병이나 분립 등 경우 원노동 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노동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용자 단위에서 계속 이행한다.다음은 자세한 콘텐츠를 한번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