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대만 방직품 복장에 진 것은 강제적 검증에 직면할 것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패대 의류 방직품은 강제적 검증에 직면해 패대 방직품의 기술 문턱이 크게 높아지고, 관련 기업들은 빨리 대응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대만 지역에서 실시한 방직품 강제성 검사 제도에 따르면 6월 1일 유아 방직제품 및 그 부품에 대해 강제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더욱 많은 의류 방직품에 대한 강제 검사를 실시하여 강제 검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복장
、
속옷
민소매 코트, 수영복, 수건, 침구 등 피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직물.
ECFA 협의의 실시는 양안 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여, 여러 차례 유럽과 미국을 저지당했다.
시장
방직품 의류 수출업체는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검역 부서는 대만 방직품 강제성 검사 제도를 밀접한 점검에 대해 수송대 방직품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목표 시장의 기술에 따라 제품의 자체검사를 앞당겨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환경보호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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