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관리 제도
제1조는 사무 문구 용품 관리 규범화, 특제 본제도를 만든다.
제13조 본제도는 사무 문구가 소모품 관리 소모품 및 관리품 3종으로 나뉜다.
소모품: 연필, 필름, 테이프, 테이프, 압정, 압정, 필름, 필름, 필름
소모품을 사인펜, 형광펜, 수정액, 건전지, 직선지 등.
가위, 미공도, 제본기, 만년필, 성명장, 날짜 도장, 컴퓨터, 인주 등.
3조 문구용품은 개인 영용과 부문 영용으로 나뉜다.
개인 수령은 개인용 보관용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볼펜, 지우개, 직척 등이다.
부처는 본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용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펀치, 제본기, 부호기 등이다.
4조 소모품은 과거 반년 평균 소모품 (예를 들어 경력의 법칙 (소모시간) 을 사용하여 관리기준 (예를 들어 볼펜이 매달 1인당 1인당 지급) 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모품은 제3차 발급부터 신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단순소모품 (예를 들어 직선지) 이 한정되지 않는다.
제6조 관리품이 고장이나 훼손되거나 훼손된 것을 구도로 바꾸어야 한다. 만약 분실이 개인이나 부서에서 보상하거나 자상해야 한다.
7조 문구의 신청은 매달 25일 문구용품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 통일 사업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리성 문구의 신청은 지난달 1일 방출을 요청했지만, 관리성 문구의 신청은 이런 규정을 받지 않는다.
문구용품 인령을 기록관리부 통일 보관, 문구령을 사용하여 문방구령을 사용하여 문방구령을 사용하여 문방구령용 상태를 통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아홉 번째 문구는 귀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문방구용품은 일반적으로 관리부에서 문구 도매상을 구입하는데, 그 중 필수품, 구매가 쉽지 않거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특수 문구관리부가 구매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특수 문구관리부가 취급하는 것을 허락하여 각 부문에서 자업자득권을 권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신진자가 취임할 때 각 부서에서 문구 청구에서 문구 청구청을 신청하고 영장용 카드를 입사하고 이직할 때 잉여문구의 하나하나 납부하고 관리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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