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발급 규정
제1조의 본사는 사무용품의 발급 업무를 규범으로 하여 특제 계획의 규정을 규정한다.
제 2조 회사 각 부문은 절약의 원칙에 따라 사무용품을 수령해야 한다.
제13조 부문은 사무용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부문은 매달 28일 전에 공용품 신고를 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매달 6일 전에 각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한 번에 발급한다.
제13조 구매자는 계획에 따라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
제 6조의 사무용품 입고와 방출은 제때에 장부 장부 장부에 부합해야 한다.
제13대 7조 누구도 사무용품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창고는 유별이 분명하고, 부두가 정연하게 놓아야 한다.
실적, 실화 방지를 막기 위해 여덟 번째는 창고 관리와 소방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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