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징수 관리법 》 개정 초안을 납세자 식별호에 보낼 예정이다
국가 세무총국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개정 초안 (의견 모집) 》 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은 세무부문 편제 유일하고 평생 변함없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부호 표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각자 자신과 평생토록 변함없는 디지털 코드가 우리의 두 번째 신분증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 세무체계 인사가 북경청년보 기자에게 납세 인식호 관련 규정이 출범되어 현재 대량의 존재하는 회색 수입 문제를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받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정된 납세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제안은 이번 세기 초부터 이미 있었다. 기술적인 수단이 시기와 시기가 성숙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어제 베이징 국세시스템의 한 직원이 베이징 청년보 기자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완선과 세수 징수 관리의 내용 중 하나였지만, 모든 백성에 관한 일로 각각각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사실 세무부 내부에서 벌써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청보 기자는 2013년 6월 국무원 법제 처리를 사회에 공개적으로 ‘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개정안 (의견구구) 의 의견을 정했다.
이후 연구, 사회 각계 의견을 흡수한 뒤 의견 개정을 완수한 뒤 다시 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기술수단이든 사회대환경이든 모두 납세자인식호 제도를 실시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 식별호, 세무부는 국가 기준에 따라 기업, 시민 등 납세자가 편성한 유일한, 평생 정체를 확인하는 디지털 코드 표시다.
이번에 발표한 의견 원고 중 납세자 인식호 제도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혔다.
북청보 기자에 따르면 미래 납세 식별호 응용은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원고는 "생산, 경영 기관과 개인이 그 경제활동 과정에서 납세 연도 내에서 다른 부서와 개인에게 5000위안 이상을 지급할 경우, 세무기관에 지급하는 액수 및 소득자의 명칭, 납세자 인식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현금 5만 원 이상은 5일 내로 세무기관에 지급한 액수와 소득자 명칭, 납세자 인식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밖의 의견 원고에는 납세자가 계약을 맺고 협의를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세금을 처리할 때에는 납세자 식별호를 사용할 것이다.
또 세무인들은 차를 사고 등 일정 금액에 이르는 대량 소비가 납세자 인식호를 등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예금을 포함해서 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불가능할 수 없다. 납세자 인식호는 납세자 소득과 지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도경제무역대학 법대 부교수, 중국재세법학회 사무총장이 주서중 북청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무부는 납세인 인식호를 통해 사회적 전복권을 실현하고 세무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 원고 모집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납세 연도 내에서 다른 단위와 개인에게 5000위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기관에 지급한 액수와 소득자 명칭, 납세자 인식호 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대금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 조준은 현재의 대량의 존재 ‘회색 수입 ’에 대해 감관 효율이 뚜렷하게 높아질 것이다.”
한 세무체계 인사가 어제 북청보 기자에게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대리 납부와 자행 신고제도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반적인 수입은 임금, 상여금 등 모두 회사에서 대리 납부하여 현재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소득 외의 자행 신고 측은 적지 않은 구멍이 존재하고 이른바 ‘회색 수입 ’이다.
"'회색 수입'은 비합법적인 수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부재로 탈세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세무인사는 회색 수입 인수자가 탈세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은 회색 수입을 알리기 싫은 것이다.
'회색 수입'은 현금 형식으로 지급돼 현재의 감시 수단으로서는 확실히 빈틈이 있다.
반면 의견 규정에 따라 이 일부 수입은 급부자가 일정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명확하게 대리 납부되지 않았지만 "세무기관에 지급하는 액수 및 소득자 명칭, 납세자 인식호"의 규정은'회색 수입'을 명소에 놓았고, 이는 법적 수준으로 올라가면 전혀 다르다.
"회색 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현금 왕래가 지불자의 원천에서 금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불자는 그 납세자 인식호 등록 등록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경제무역대학 법대 부교수, 중국재세법학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수 제도는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개인 소득세 제도를'샐러리맨 소득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샐러리맨의 수입이 단일적이어서 관리가 쉽고, 오히려 가장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계층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자, 보스,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감시할 수 없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세무부처는 그의 수입을 확인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국 세수 제도의 불공평함을 초래했다.
납세자 식별호 이후 소득 측면에서 감시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는 주택 구입, 자동차, 고급 소비, 투자, 재테크 등도 식별호와 접촉, 단순한 소득 차원에서 수입과 소비, 지출 등 여러 각도로 공동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납세 공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사회적 논란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과세 문제도 납세자 인식호 출시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전기상에게 세금을 면제하지 않았지만 중소전자상들이 적합하지 않은 세무등록 유형에 대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파악하지 않아 이런 국면을 초래했다 ”고 말했다.
소아과 재경전략연구소 세수연구소 장빈 회장은 이번 의견 원고를 납세자 인식호가 자연인으로 덮는다는 의미로 앞으로 온라인 상점의 작은 전자상도 자연인 납세인관리에 따라 납세인식호가 있었고, 과거의 세무등록 문제가 없었고, 납세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최근 중국에 관해 있다
세무 기관
전 세계 과세 정책의 화제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다.
공민은 해외에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자신이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납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얻은 수입을 국내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수도경제무역대학 법대 부교수 중국재세법학회 사무총장 주서중 북청보 기자는 이 제도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납세인 인식호는 이 제도의 기술상 유력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징수 완선을 제외하고는 주서중 북청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개혁세수 징수 제도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행하는 것은 항목이라고 말했다
납세 제도
현재로서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가족의 사회 분업이 다원화되기 시작해 갈수록 많은 가정이 한 사람이 일하고, 한 사람이 가정을 돌보는 추세를 나타낸다면, 한 사람의 수입은 두 세 식구를 부양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사람이 돈을 벌면 한 사람과 돈을 벌고 한 집도 같은 세율을 실행하는 것은 특히 불합리한 곳이다.
특히 외아들 자녀가 사회적 납세 주체가 되면서 노인 봉양의 부담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세 식구가 네 명의 노인을 부양할 수도 있다.
한 근로자가 부양할 인원이 예전보다 훨씬 많고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뜻이다.
현재 사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수 징수 징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현재 국민들의 소득 상황을 감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출 수요가 없느냐에 따라 세무부문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당연히 세금을 구별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주서중에는 납세 식별호를 도입한 뒤 1인당 수입과 지출시스템을 함께 연결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모든 소득 지출을 납세 식별번호로 귀결해 가족과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완전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주서중에는 납세자 식별호가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기존 징세 체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술상의 전제 조건을 바꾸기 위해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국외의 많은 국가들이 모두 건전한 납세인 인식제도가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 지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 세수 및 사회보장 등의 일련의 결정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원고 중 묘사에 따르면 공민의 납세자 인식호는 세무부에서 국가 통일 기준으로 편성된 유일하고 평생불변의 디지털 코드 표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에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 인식호가 과연 시민의 두 번째 신분증이 될 수 있을지는 주로 이 부호의 권위성과 실용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의 완벽도 필요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시민들은 일정금액, 구매 및 등록 부동산, 대종 소비, 계약협의 및 보험료 모두 이 번호를 제공할 때, 중요성은 자연히 중요합니다. 납세자 인식 번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처럼 숙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번호의 혼란과 편리한 관리를 피하기 위해 미래의 납세자 인식호는 각 시민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초에 편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납세자 인식호의 권위성과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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