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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 자금 규정

2010/9/24 15:02:00 138

회사 등록 자금

  

근거

최고법원법 석방 [1998]15일 인민법원 근무 일정 문제 집행 규정 (시행)(이하 ‘규정 ’)의 80조의 규정은 집행자 무재산청상 채무 를 받는다면 그 개설에 투입할 때 투자한 등록금 부실 또는 탈출 자금을 조정하거나 추가 취급할 수 있다.

집행자

등록 자금이 부실하거나 등록자금을 탈출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자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판 실천에서 각 지방법원은 기업의 등록자금 부실한 범위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논란이 커서 법은 다르다.

일부 법원은 개설업체가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실제 투입된 등록 자금과 투입되는 등록자금 차액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부 법원은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추가 투자자금과 투입해야 할 등록금 차액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등록금 부실 한 범위 에 대한 인식 과 작법 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종종 같은 개설 단위 는 각 법원 의 재판서 에서 심지어 같은 법원 의 다른 재판서 에서 인정된다

투입

등록 자금이 부실한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다른 민사 책임을 졌다.

이런 상황은 법원 판안 기준의 엄숙성과 통일성을 객관적으로 훼손하고 법원의 재판의 집행과 상대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본문은 단지 상술한 문제만 천박한 토론을 한다.


하나,'등록 자금'과'등록자금 부실'의 정의.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 12조에 따르면 등록자금은 기업법인경영관리의 재산이나 기업 법인에게 자유재산을 자율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기업 법인은 개업등록을 하고 등록 자금액을 신청하는 것과 실제 자금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 전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 법인 등록 관리 조례 시행 세칙 31조 등록 자금 액은 기업 법인 경영 관리의 재산이나 기업 법인 소유의 재산 소유의 화폐로 규정됐다.

국가별 규정 외에 기업의 등록 자금은 실유자금과 일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등록 자금은 기업이 상공상 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납부하는 모든 출자액을 뜻한다.

등록 자금이 부실한 것은 기업의 등록자금과 실유자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등록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개설기관은 등록 자금이 부실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규정이다.

1, 최고법원법 복구 [1994]4호 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 문제의 비판 ’ 제1조 2항은 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이 기업의 법인 영업 면허를 수취하고 실제 투입된 자유자금은 등록 자금과 부합되지 않지만 《기업법인 등록 관리 조례 시행 세칙 》 제15조제7항이나 기타 법규 규정의 액을 갖추고 기업법인 조건을 갖추고 법인 자격을 인정해 자자자자립으로 민사책임을 맡아야 한다.

이 기업이 철회되거나 휴업한 뒤 재산은 채무를 청상하기 힘들 경우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는 자유자금과 등록금 차액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비판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했지만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자유자금은 ‘기업법인 등록 관리 조례 시행 세칙 ’ 제15조제7항이나 기타 법규 규정의 액수를 확보하지 않고 기업법인 다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법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그 민사 책임은 이 기업의 기업 법인 법인에 의해 부담된다 ”고 규정했다.

2, 최고 법원 집행 사무실 법경 [1995]274호'인정 사업에 대한 기업 등록 자금 투족에 대한 서신'은 집행자의 개설자가 개설할 때 등록금 부족, 개설 후 다른 형식으로 등록 자금을 투입한 후, 개설 단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최고법원법복구 [1997]2호 등록자금 투입 법규 규정에 미달한 최저한도의 기업법인에 대한 경제 계약 효력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며 “기업법인 등록 자금이 법규 규정에 미달한 최저한도를 들여 민사 책임을 져야 할 때, 본원법에 따라 [1994]4호 기업이 개설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이 부담하는 비판 ’ 제1조 제3조의 규정을 처리하고 그 민사 책임은 이 기업의 법인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4. 최고법원'규정'의 80조는 "집행자가 재산 청산채무를 받게 되면 그 개설에 투입할 때 투입된 등록금 부실 또는 탈출 자금 변경 또는 추가 개설자가 집행자, 등록자금 부실 또는 탈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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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록 자금 부실 ’ 과 ‘ 허보 등록 자본 ’ 의 차이다.

‘ 허보 등록 자본 ’ 에 관해 《 회사법 》 제 206조, 《 기업 법인 등록 관리 조례 》 제58조와 《 형법 》 제158조의 규정을 허보 등록 자본을 신청할 때 허위증명서 서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등록 자본을 허용하여 기만하여 회사를 등록하여 주관부서를 취득하여 등록하였다.

허보 등록 자본에 대한 회사, 벌금, 줄거리는 심각하게, 회사 등록을 철회하고 범죄를 구성하고, 형사 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 등록금 불실 ’ 과 ‘ 허보 등록 자본 ’ 과 다른 개념으로 그 법의 결과는 다르다.


4, 재판 실천 중 기업 등록금 부실한 범위인식과 작법 불일치 원인 및 논란.

각 법원은 재판실천에서 기업의 등록자금 부실한 인식과 작법이 일치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법원이 업무사무실을 집행하는 《기업등록 자금 투족 여부 》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집행자의 개설업체가 개설될 때 등록자금이 부족해 개설된 후 다른 형식으로 등록자금을 투입하는 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편지는 개설업체가 개설된 후 등록자금을 발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설한 후 보충 자금을 개설한 것은 실제 투입된 등록자금에 속한다.

최고법원'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의 제1차 차항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제 투입한 자유자금과 등록자금 차액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등록자금이 부실한 범위는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속속 투입된 등록자금과 투입자금의 차액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규정'의 80조 규정에 따라 집행인 무재산청상채무로 개설될 경우 그 개설에 투입된 등록 자금이 부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은 개설업체가 개설할 때 투입된 등록자금 부실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자금이 부실한 범위는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실제 투입되는 등록자금과 투입자금의 차액을 개설해야 한다.

또 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에 대한 비판은 최고법원이 1994년 3월 30일 발표한 것이며, 기업의 등록 자금 투족여부에 대한 서한은 1995년 10월 19일 근무 사무실에서 1998년 6월 11일 최고법원과 최고법원 재판위원회가 통과한 《규정 》의 80조의 규정에 상쇄돼 사법해석의 적용 원칙에 따라 후자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자금 부실한 범위의 논란은 개설업체가 개설된 기업의 등록자금 부실한 액수는 개설금까지 마감할 때까지의 등록자금을 마감한 뒤 실제 착수자금을 마감한 뒤 실제 착수자금을 도입해야 할 경우, 실제로 취급할 때 투입된 등록자금이 부실한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섯, 어떻게 기업등록 자금이 부실한 범위를 설정합니까?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투자한 등록자금이 부족하면 개설한 후 등록자금을 보충하거나 관련 부문에서 등록자금을 보충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법인관리실시세칙 31조 규정은 국가외에는 기업등록자금이 실유자금과 일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등록 자금이 부족할 때 공상 행정관리기관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과거 최고법원은 공작회의 기요를 심판하고 기업이 등록할 때 투자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재신했다. 등록자금이 부실한 것은 기업이 등록자금 부실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1992년 최고법원에 또 한 가지 복귀 서한은 공상 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업 법인 면허를 수령한 집단기업은 그 신고 단위 투자 부족에도 불구하고 출자부족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

대법원 근무사무실법경 [1995]274호 개설업체에 대한 기업등록자금 투족여부에 대한 서한은 사실상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등록금 부족을 발견할 때 보충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재판에서 개설기관을 피고나 제3명으로 열거해 채권자에게 등록금 차액을 직접 지급하고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집행 과정 중 개설업체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몇몇 기업이 연합투자하거나 연영을 하거나 유한책임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 투자자들의 투자가 모두 부족하다면 모두 개설업체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자 등록자금을 보완하고, 보완자금으로 기업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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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업체가 개설된 기업은 이미 보충이나 등록자금을 보충하거나 보충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른 기업에 투입되는 등록자금과 투입자금의 차액을 등록 자금의 부실한 범위에 따라 나타난다. 개설업체가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등록자금을 보충하거나 보충하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등록자금이 등록금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는 등록 자금의 범위를 넘어 민사 책임을 진다.

한 회사 개설업체개설할 때 등록자금 100만 위안을 투투개할 경우 이미 100만 위안을 입설설설설개개개개개기업경영경영자본이나 민책임책임책임책임재산을 개설할 때 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자금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자금이 더 민사책임을 감당하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 투투투투자창시 100위안위안위안이 창창창시 100만 위안이 이미 창창창창창창창창시 등록자금40만원으로 이미 개설할 때 등록자금 부실실실실착착부부부실실실실실실실실실착착착착착착착착부부부부부부부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부담이 되거거거액60만위안이지만 개시 등록자금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실실실실기업의 경영을 진행하는 자본이나 민사 책임의 재산을 맡을 때 등록자금 부실한 차액은 이미 20만 위안으로 줄었다.

법원도 개설기관이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등록자금이 부실한 6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로 개설할 때 투입된 40만 위안에 추가하여 보완한 40만 위안을 더해 법원에 60만 위안의 차액을 합치면 총 140만 위안의 책임으로 등록자금 100만 위안의 범위를 넘어섰다. 마찬가지로 개설업체를 개설할 때 실제 등록 자금을 40만 위안, 개설한 뒤 60만 위안을 보충하고 이를 때 등록 자금의 불실의 차액은 0만원으로 줄었다.

법원도 재판 부서가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등록 자금이 부실한 60만 위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로 개설할 때 투입할 때 투입한 40만 위안에 60만 위안을 더해 법원에 60만 위안의 차액을 합치면 총 160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해 등록자금 100만 위안을 넘어섰다.

종합적으로는 ‘등록자금 부실 ’이라는 사실이 두 가지 있다.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실제 투입된 등록 자금이 부실한 상황, 또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투입한 등록 자금이 부실한 상황.

등록 자금이 부실한 범위는 다른 기업의 실질적으로 투입된 등록자금과 투입자금의 차액을 개설해야 한다.

개설업체는 다른 기업의 실제 투입자금을 개설할 때 실제 투입된 등록자금과 개설 후 실제 투입된 등록자금을 포함해 다른 기업을 개설할 때 실제 투입할 때 투자하는 등록자금과 투입자금의 차액은 ‘ 등록자금 부실 ’ 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전면적이지 않다.


대법원법 복구 [1994]4호 ‘기업이 개설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 문제의 비판 ’과 최고법원법경 [1995]274호 ‘기업의 등록 자금 투족 여부에 대한 편지 ’와 최고법원 ‘규정 ’의 80조의 규정은 모순되지 않아 ‘등록자금 불성실 ’에 적용되는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규정 ’ 80조는 집행자 개설에 투입된 등록자금 부실한 상황을 규정하고 집행자의 개설에 투입한 후 등록자금을 보충하거나 보충하지 않고 등록 자금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설자가 집행될 때 등록자금 부실한 범위 내에서 집행자의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개설기관은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등록자금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법복구를 적용해야 한다. [1994]4호 ‘기업에 관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 부담 ’의 첫 번째 금액 2항에 대해 실제 투입된 등록자금과 등록자금 차액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개설업체는 다른 기업을 개설한 후 등록자금을 보충 채용할 경우 대법원 근무사무실법경에 적용해야 한다. [1995]274호 개설업체에 대한 기업등록금 투족 문제의 서한에 대한 규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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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투입된 등록 자금 논란 처리.

‘회사법 ’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 자금은 반드시 법정의 검자기관에 검자를 거쳐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설업체는 개설한 후 보족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등록자금은 반드시 법정의 검자기구를 검자하고 증명해야 인정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가 검자기관에 제출한 검자증에 대해 이의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대법원 《민사 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 》에 근거하여 검자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7, 개설업체는 등록 자금이 부실한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다.

최고원법복복에 따르면 [1994]4호 ‘기업에 관한 다른 기업이 철회하거나 휴업 후 민사 책임 부담 문제의 비판 ’ 제1항, 최고법원 ‘규정 ’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업체는 기업을 등록 자금이 부실한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맡는 전제로, 개설업체가 개설한 다른 기업은 정상경영이지만 재산 청상채무는 없고, 둘째는 개설업체가 개설되거나 휴업한 후 재산 폐업에 대한 채무를 청상할 수 없다.

‘규정 ’의 80조는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자가 취소됐거나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자가 재산 청상채무가 없다는 것을 통괄적으로 말해 기업이 집행자가 폐쇄되고 취소되는 경우도 포함돼 집행자가 정상 경영 상황에서 주첩자금이 부실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8, 개설 단위는 ‘ 등록금 불실 ’ 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중복할 원칙이 아니다.

‘규정 ’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자의 개설업체는 이미 등록자금 범위 내에서나 재산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책임지고 있는 인민법원은 개설 단위 중복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실행 실천에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대 집행자의 개설기관은 50만 위안의 등록자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한 법원은 이미 집행을 하였고, 다른 법원도 자신의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개설에 따라 50만 위안의 등록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기업에 대한 의무는 50만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책임을 중복할 수 없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 법원이 이미 집행되었으니, 둘째는 주동적으로 등록자금을 내놓고 책임 져야 할 의무가 사라졌으니, 중복 부담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개설 단위가 등록 자금을 내놓으면 같은 책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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