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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검역국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금지

2010/3/29 14:06:00 14

부마산 양갑

심천검역국은 어제 유럽연합은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금지령을 1년 연장해 2011년 3월 15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화 수출업체에 대한 새로운 압력을 초래할 것이며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럽연합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금지령은 2009년 5월 1일 실시, 부마산 2메틸 (DMF)의 함유량은 0.1pm을 넘는 소비품이나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된 DMF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DMF 의 제품은 시장에서 및 소세자 처에서 회수해야 하며, 기존 유효기간은 2010년 3월 17일까지다.


선전 검사 검사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구두류 수출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령 연장은 선전 관련 기업 수출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선전 지역에서 유럽 구두류 제품을 수출하는 제품은 모두 2858비로, 화물값이 7508만5000달러로, 수량과 화물값이 각각 선전지역의 총수출화 제품의 5.34%와 6.26%를 차지했다.

심천검역국은 기업의 감독관에서 두 무리의 구두류 제품을 사용한 방조제 중부마산 2메탄산 2메탄의 함량 초과 표지를 발견해 제때에 퇴출 사건의 발생을 피하는 것을 발견했다.


심천검역국은 관련 기업을 일깨워 생산 과정에서 원료의 선택 및 제품 품질을 중시해야 하며 원료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DMF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DMF 가 포함되지 않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상 생산 과정에서 피클류, 건조제, 방조봉대 등 고위험 제품은 권위기관을 보내야 하며 제품 관련 국가에 부합된 요구를 확보하고 현지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공 공예, 원료 변경 등 방식을 채택하여 유럽연합 제한 DMF 의 지령이 제품 수출에 영향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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