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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사원 은 휴가 임금 보상 을 요구할 수 있는가

2008/12/19 16:25:00 41909

종업원

유급 연휴

가조례는 올해 1월 1일 시행 이후 우리 시의 첫 사직 사원은 연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법원 심리를 거쳐 직원의 승소를 요구했다.

남환구 법원의 1심판은 상해의 한 혼경사에서 황 여사가 2008년 미휴년 연휴 연휴 임금 561.10위안을 지불했다.


   

2006년 1월 황 여사는 상해의 한 혼경사에 입사하여 양측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황 여사는 회사 창고관리원으로 일하고, 그중 2007년도 임금은 1800위안, 2008년 ~2009년도 임금은 1000위안이다.

황 여사는 올해 6월 3일 회사 사퇴를 제기한 이유로 회사 용업에 불규칙하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다.

월 13일 양측

노동 관계

해제하다.

그 사이 황 여사는 개인의 권익에 대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금년 8월 중재위원회는 재결을 내렸고, 이 중 황 여사가 요청한 회사는 2008년 연휴임금 688.5위안을 지불하는 청구는 아직 지지되지 않았다.

황 여사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남환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황 여사는 회사와 관련조례에 따라 연휴를 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2008년 미휴년 연휴 연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황 여사가 요구한 요구는 2008년 연휴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2008년 황 여사가 미만년 동안 연휴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황 여사 연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황 여사의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심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황 여사는 1년 미만 10년, 2008년 그 연휴가 5 일 정도라고 밝혔다.

황 여사는 회사에서 2008년 6월 13일까지 근무시간에 따라 환산하며 황 여사는 2008년 미휴 연휴 기간을 2.26일로 휴가를 보내야 한다.

현 회사는 황 여사 연휴 예정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황 여사 미휴연휴가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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